조국 “딸 입시 불법 전혀 없다” 버티기에 법대 스승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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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시 불법 전혀 없다” 버티기에 법대 스승 “딱하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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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훈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및 부정입학 논란에 대해 “법적 하자는 없었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도덕적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니 사퇴할 수 없다는 것. 서울대 법대에서 조 후보자를 가르쳤던 스승은 “법적 정의는 좁은 의미의 법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엄하게 훈계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자마자 관련 국민청원의 공개를 막는 등 조국 감싸기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을 부정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비판에 대해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한 질책 역시 따갑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또 다시 미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법대 스승인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법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합법을 강조하는 조 후보자를 훈계했다. 최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법적 정의는 좁은 의미의 법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해석된 좁은 의미의 법만을 의미한다면 지난 정권 고위직 인사에게 적용한 법 집행의 많은 부분은 수사·압수·수색·구속으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대한 과잉 법 집행에 불과하고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라는 욕을 먹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조 후보자가 최근 서울대 법대에 복직했을 때 ‘조국 폴리페서’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던 것을 언급하며 “트위트 날리며 청와대 수석 하느라 바빠 생긴 학문 연구의 공백에도 어떻게 복직할 염치가 남았는지 딱하다”며 “유학 때 추천서도 써줬던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교수 사직이든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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