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DLF 사태. 투자자 손실 해결 의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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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DLF 사태. 투자자 손실 해결 의지 필요하다"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8.2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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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불완전판매’, 은행 측 '성실 고지 의무 이행' 엇갈린 주장
“자행 및 타행 고액 자산가들, 은행 상품 리스크 관리 의심 우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지난 3월에 판매한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상품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상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작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은행의 해결의지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중 절반 가까이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기준 DLS·DLF의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으로 이 중 48%인 4012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동된 상품 1266억원은 평균 예상손실률이 95%로, 판매잔액의 대부분인 1255억원이 이 은행에서 팔렸다. 

주목할 것은 논란이 된 상품 판매를 놓고 해당 은행 측과 투자자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은행 측이 상품 판매 당시 원금 손실 및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DLF가 어떤 상품인지 설명도 듣지 못했고, 예금 같은 것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가입 당시 펀드 계약서, 투자 설명서조차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투자 성향 설문 조사도 진행 하지 않았는데 표기가 돼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상품 판매 관련 서류나 녹취 등 자료도 있고 추후 해피콜도 진행 하는 등 내부 절차에 따라 판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 중이다.  

투자 성향 설문조사(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 항목)는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때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투자자별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부분이다.

즉 과거 투자 이력이 많은 등 ‘적극 투자형·공격 투자형’으로 분류될 경우 이번 투자에 대해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돼 배상 비율이 낮다. 하지만 고령층이거나 과거 투자 이력이 적은 등 성향이 ‘안정형 또는 안정추구형’으로 분류되면 배상 비율이 높다. 무엇보다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 판매가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원금 손실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중간에 팔고 싶다는 투자자 의견에도 은행이 미루는 것을 권유해 원금 손실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논란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해결 과정이 장기화될 경우 일반 고객은 물론 고액 자산가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미래 잠재고객 역시 은행 측의 조치에 따라 선호도를 달리할 수 있기에 앞으로의 대처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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