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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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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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기 안착 등 가이드라인 배포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탁기업이 직접 위탁기업과 조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요건이 없으나, 수탁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위탁기업과 조정협의를 할 경우 충족해야하는 신청요건(△신청 수탁기업이 조합원일 것 △위탁기업은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중기업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수탁기업(조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기업은 신청접수 10일 내로 수탁기업(조합)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조정협의를 개시하되, 30일 안에 2회 이상 협의 진행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생협력법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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