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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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 공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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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경찰이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 및 CCTV가 확보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에서 몸통만 첫 발견된 뒤 지난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장대호의 지문을 확보하며 수사망이 좁혀가자 장대호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막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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