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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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08.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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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가지 의무 가입…미가입시 최대 4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주시청사.제공=공주시
공주시청사.제공=공주시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공주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주소와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련 보험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보험가입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 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해 주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9월 27일까지 100% 완료한다는 각오로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승강기 관리 주체자분들께서 기간 내 의무가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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