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두 번째 고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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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두 번째 고비 맞았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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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성과 없이 곧 종료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온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열흘을 남기고 또 다시 표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이달 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8월 내 정개특위 의결’이 선거제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이날부터 ‘비상행동’ 농성에 나섰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내부 혼란을 거듭하며 4당 선거제 공조도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개특위는 한 차례 연장된 이후 20일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8월 내 개정안 의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야 4당과 한국당이 팽팽히 맞섰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서 내년선거를 하려면 올해 11월말까지는 본회의서 확정해야한다. 그러려면 저는 8월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9월 본회의 의결 전까지 합의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개정안)을 고집할 생각이 없다. 원점에서 고민해도 된다. 11월 말 시한을 정해놓고 새롭게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장재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는 “8월말에 강행되지 않으면 모든 국회의원이 적폐인가. 해당 상임위는 180일 기간이 있다. 그동안 신뢰와 소신을 갖고 논의하고,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하면 된다”고 했다. 여야 4당은 ‘8월 안 의결’이 선거법 개혁의 성패를 가른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에서 의결 후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도 깔려있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일정대로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고비가 남아있다.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분당 및 내홍으로 여야4당 공조가 이미 흔들리고 있으며, 오히려 선거제 개혁 전망이 불투명해 제3당 움직임이 활발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 정기국회의 심각한 파행이 걱정된다. 본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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