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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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 연중 운영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9.08.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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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점검기구의 사용법을 알지 못해 큰 비용을 부담하며 소방시설 점검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위해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맞춤형 1:1 교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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