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튀김·시리얼서 ‘아크릴아마이드’ 일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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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튀김·시리얼서 ‘아크릴아마이드’ 일부 검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8.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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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0개 제품 검사, 2종 유럽연합 기준치 초과…저감 위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일부에서 유럽연합 식품군별 기준 아크릴마이드 함유량이 초과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제품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주로 감자튀김·과자류·커피 등에서 검출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는 등 식품 섭취를 통한 위해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품목은 △감자튀김 10개 △과자류 15개(감자과자 5개·일반과자 5개·아기과자 5개) △시리얼 5개 △빵류 10개 △커피류 10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기준을 1000㎍/㎏으로 정한 뒤 업계 자율에 맡겼다. 반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식품영업자가 식품에 잔류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식품별로 원료의 선택·보관·조리방법 등을 제시한다. 감자튀김·시리얼 등 약 20여종의 식품군별로 40~850㎍/㎏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 및 유럽연합 기준 이내 조사대상 50개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 ~ 최대 510㎍/㎏ 수준이다. 전 제품이 국내 권고기준(1000㎍/㎏) 이내였고, 48개 제품이 유럽연합 기준 이내로 안전했다. 식품군별 평균 함량은 과자류 중 감자과자(5개 제품)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감자튀김(10개 제품·228㎍/㎏), 시리얼(5개 제품·10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감자튀김 1개 제품(510㎍/㎏)과 시리얼 1개 제품(250㎍/㎏)은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감자튀김 500㎍/㎏·시리얼 150㎍/㎏)을 초과했다.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화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연령이나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을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및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에는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감자는 냉장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조리방법을 선택한다. 감자·빵·시리얼 등을 굽거나 튀길 때에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 시 튀김온도 160℃, 오븐 온도 200℃ 이하에서 장시간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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