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국민연금 의존 탈피·고령가구 자산구조 재편 시사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적연금의 가입자격 확대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층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39만원으로 최저 노후생활비 104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낮아지고 있어 사적연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가입자격 확대와 세제혜택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 원장은 고령가구의 자산구조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변동위험이 크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해 고령층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다양한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감원은 고령층이 금융디지털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방법 등을 포함해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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