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고령층 사적연금 가입자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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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고령층 사적연금 가입자격 확대해야"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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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국민연금 의존 탈피·고령가구 자산구조 재편 시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적연금의 가입자격 확대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대비, 리스타트 코리아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고령층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39만원으로 최저 노후생활비 104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낮아지고 있어 사적연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4.5%에서 2028년 40%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윤 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가입자격 확대와 세제혜택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윤 원장은 고령가구의 자산구조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고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변동위험이 크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해 고령층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다양한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감원은 고령층이 금융디지털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방법 등을 포함해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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