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보험사, 기준 없는 공임비 청구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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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계 “보험사, 기준 없는 공임비 청구액 감액”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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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주요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주요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자동차정비업계가 보험사들이 공임비 청구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본회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자동차 정비업체는 3만8000여 개에 달하나 정부의 관심과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10개 단체 현장전문가와 지난 7월 간담회를 갖고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부품유통업 등 자동차서비스 분야 현장 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대기업(보험사 등)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 가능한 시장구조 전환을 요구했다. 또한 △차량 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가 감액해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시까지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밖에 △범퍼 수리 등의 간소한 차량 정비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번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동일한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비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자동차서비스업계의 주요 과제들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전달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장(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자동차 정비, 부품판매업 등 자동차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회사와의 거래에서 일방적인 차감지급(꺾기) 및 대금지연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위원회가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발굴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공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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