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망 유지’ 책임 묻는 세계 첫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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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망 유지’ 책임 묻는 세계 첫 판결 나온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8.20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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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아닌 글로벌CP에 망 유지 책임 묻는 글로벌 첫 판결에 이목 집중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고의성 유·무 판단에 따라 판결 달라질 전망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왼쪽)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사진=박효길 기자, 페이스북 홈페이지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왼쪽)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사진=박효길 기자, 페이스북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망 유지 책임을 물어 망 사용료 협상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통위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망을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그간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하도록 했으나, 국내 사업자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2016년 12월에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SK텔레콤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용량이 부족해졌고, SK브로드밴드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변경 전보다 느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졌고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이후 접속 품질이 나빠져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내 통신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통신사들은 추가 비용을 들여 접속용량을 늘려야 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2017년 10월 원상태로 복귀시켰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25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8월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그간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고의성을,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법원에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에 망 유지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한 첫 판결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법원이 방통위에 손을 들어줄 경우 글로벌 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 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법원이 페이스북에 손을 들어줄 경우 규제기관으로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들이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발생한 이용자 불편에 대해 잘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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