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등 표시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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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등 표시제도’ 본격 시행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9.08.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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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0자리 코드…산란일자・생산자 정보・사육환경 등 정보 표시
마포구가 달걀에 생산정보 등을 표시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등 표시제도’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달걀에 생산정보 등을 표시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등 표시제도’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달걀에 생산정보 등을 표시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등 표시제도’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등의 정보가 표시가 의무화된다.

 표시되는 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의 코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AB38E2’라고 적힌 경우 첫 네 자리 ‘0823’은 산란일자인 8월 23일을 뜻한다.

 ‘AB32E’는 생산자 고유번호로 농가명, 인허가일자, 사업자명, 농가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코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한 자리 숫자 ‘2’는 닭의 사육방식을 뜻한다. ‘1’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한 방사를 뜻하고 ‘2’는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운 사육방식을 의미한다. ‘3’은 케이지 면적이 1㎡라고 가정할 때 13마리, ‘4’는 20마리를 키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제도에 따라 소비자들은 달걀의 생산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달걀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달걀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지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해 유통·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질 좋은 달걀의 생산과 유통, 공급을 위해 지도‧점검 등 행정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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