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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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중점 단속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9.08.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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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갈치 낚시 행사 현장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목포시와 영암군이 주최하는 가을철 갈치 낚시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사고예방 및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행사기간에 맞춰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7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20일부터 평화광장 해상과 영암 삼호중공업 앞 해상에서 가을철 갈치 낚시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해상순찰 및 해상검문검색을 통해 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율적 안전관리에 맞는 현장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가을철 갈치 낚시 행사는 항계 내에서 실시돼 분뇨배출, 해양쓰레기 투기, 치어잡이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낚시 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낚시객들도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년 가을철 갈치 낚시 행사 참여선박은 목포시 70척, 영암군 26척 총 96척으로 작년 대비 14척이 증가했으며, 행사기간은 20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113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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