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외고 재학중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조국 측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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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외고 재학중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조국 측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8.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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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논문 완성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 받아...후보자 관여 없어”
사진=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사진=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둘러싼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 측은 해당 과정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20일 조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의 딸 논문관련 보도에 해명하는 글이 게재됐다. 조 후보 측은 “후보자의 딸은 A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했다고도 전했다.

조 후보 측은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조씨의 딸이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씨가 학회지 등지 1년 후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했으며,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는 전문가의 말을 빌려 당시 고교생이던 조씨가 쓰기 힘든 수준의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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