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결정, 법원이 뒤집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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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보험 분쟁심의위 결정, 법원이 뒤집을 수 없어”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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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계약 해당…14일 내 불복 안하면 법적 구속력 발생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손해보험협회 내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있어 추후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이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며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돌려준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측 차량은 접촉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원회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136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지 넉 달이 지난 뒤였다.

반면 현대해상은 보험업법의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근거로 소송이 제소기간 14일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상호협정은 심의위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의청구 또는 제소 등을 하지 않으면 심의위 결정이 확정된다. 심의위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 성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심은 현대해상이 삼성화재에 95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시 사고는 오로지 현대해상 가입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삼성화재가 가입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은 14일 이내 분쟁 당사자들이 재심 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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