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8월 말” VS “9월 초” 기싸움 팽팽...조국 청문회 일정 협의 불발
상태바
與野, “8월 말” VS “9월 초” 기싸움 팽팽...조국 청문회 일정 협의 불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1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1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조정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1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조정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교섭단체 여야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바쁜 국회 일정 발목 잡기라며 이달 말까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준비를 이유로 다음달 초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오후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서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후 김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월 초, 2일과 3일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무조건적으로 8월 안에 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조금 억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9월 2일(청문회 요청안 제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 만기가 아니고 그때까지 못 마치는 경우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는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요청안을 제출한 뒤 15일 내에 마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재송부하는 기간 내 미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달 안에 7개(국무위원 청문회)를 다 마친다고 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흩어지고 국민이 평가할 기회가 없다”며 9월 초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송 의원만 8월 30일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역대 최악의 후보로 뽑히는 조국 청문회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다면 지나친 해석인가”라고 반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