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제수 “형님 돈으로 빌라 샀다”...한국당 “탈세 아니면 차명, 둘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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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제수 “형님 돈으로 빌라 샀다”...한국당 “탈세 아니면 차명, 둘다 불법”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8.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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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측 “위자료·양육비 명목...증여세 낼 것”

[매일일보 박숙현·박규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 제수가 19일 호소문을 통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연관된 부동산 위장매매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차명 매매가 아니며 빌라 매입자금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자인한 셈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오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이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호소문’을 공개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조씨는 조 후보자의 동생과 2005년 10월 결혼해 2009년 4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아이 양육 문제로 시어머니 즉, 조 후보자 어머니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로 이사, 2014년 11월 시어머니를 통해 조 후보자 아내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매입했다. 당시 조 후보자 아내는 경남선경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받은 전세금 2억 7000만원을 조 씨에게 줬다. 이후 2017년 3월에 조씨는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해운대 아파트에서 조 후보자 아내 소유의 선경 아파트로 이사해 3억 5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지내다 4000만원을 더해 본인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조씨는 본인 명의의 빌라와 아파트 매입이 조 후보자 측의 위장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형님(조 후보자 아내)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며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며)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됐다”고 했다. 어머니가 계실 집을 구하려던 조 후보자 내외가 자금을 제공했고, 시어머니가 이를 자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로 준 것일 뿐 아파트는 차명이 아닌 온전히 본인 소유라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조씨의 말대로라면 증여세 탈루이고, 아니라면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은 “오늘 나온 전 제수의 호소문을 읽어 보면, 빌라를 사는데 형님인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줬다, 즉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 포탈이 되고,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이래도 저래도 범죄”라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등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명의를 후보자가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라 매입자금의 출처에도 의혹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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