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소환 거부 한국당 의원 4명에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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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소환 거부 한국당 의원 4명에 체포영장 검토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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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등 4명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3번이상 불출석한 한국당 의원들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다.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4명의 의원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어 사실상 강제 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장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며 "네분 의원 모두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은 경찰 수사 자체가 야당 압박용 술수라는 논리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생긴 사보임 사태에 대한 위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이 중 68명(민주당 28명, 한국당 38명, 정의당 2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에 출석한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날 한국당을 겨냥해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국회가 7년 만에 위반했는데, 경찰 출석마저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대표가 검사,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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