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장매매·소송사기 등 혐의로 조국 일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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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장매매·소송사기 등 혐의로 조국 일가 검찰 고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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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에 대한 고발전을 본격화했다. 부동산 위장매매와 소송사기 등 혐의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의 동생 전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날 정오까지 조 후보자가 해명하지 않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씨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고발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조씨는 호소문에서 조 후보자 부인인 정모 씨와의 부동산 거래는 위장매매가 아니며 빌라 매입자금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매입 자금 2억7000만 원을 줄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일축했다. 또 조씨가 정씨로부터 해운대 아파트를 구입한 비용 3억9000만 원에 대해서도 "전 남편은 부도나고 세금을 체납해서 전 재산 한 푼도 없는데 어디서 난 돈인가"라며 자금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같 은당 주광덕 의원도 이날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그리고 전처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 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들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소송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있었으며 고발 대상에 포함된 원 씨 역시 조권 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이들은 법원을 기망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 측은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으며 짜고 치는 고스톱 방법으로 소송을 했다"며 "소송 사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 씨와 전처는 각각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이겼는데,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당시 조 후보자의 부친은 웅동학원 이사장, 후보자는 이사로 등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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