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장애인 전용 보험' 정조준…"19년째 통계조차 없다"
상태바
국감 '장애인 전용 보험' 정조준…"19년째 통계조차 없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8.1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심평원 등 사고 통계 없어…현행 장애인 전용 보험 대표성 부족
보험가입률 전체 장애인수 대비 1% 되지 않아…“정부 지원 대책 필요 상황”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 3사에서만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 ‘곰두리 보장보험’의 판매 건수는 연간 1300여건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 3사에서만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 ‘곰두리 보장보험’의 판매 건수는 연간 1300여건에 불과하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 개발에 필요한 장애인 사고 통계가 제대로 구축돼지 않은 탓이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2001년 출시돼 올해로 19년이 된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성화 문제가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장애인 전용 보험은 현재 사고 통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국민안전처 재난 통계 등 장애인 관련 사고통계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활용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대상 위험 요율 통계無…전용 보험 가입률 저조

장애인 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고 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전국 장애인 수와 장애 유형, 장애 등급만 기재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조차 장애인만 분류된 통계는 없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은 급부 구성시 사업비를 일반상품의 80% 수준으로 책정하되 가입조건을 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보험료는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예정위험률을 사용한 만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써의 대표성은 떨어진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 3사에서만 판매하는 장애인 전용 ‘곰두리 보장보험’의 판매 건수는 연간 1300여건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등록장애인은 258만587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장애인 인구 수를 고려하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가입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공식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고려하면 가입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영보험인 우체국보험에서 공익상품의 일환으로 2001년 출시한 장애인 전용 ‘어깨동무 보험’도 마찬가지다. 어깨동무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2015년말 누적 가입자는 17만명이며 전체 장애인 대비 가입률은 6.8%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일상생활 위험으로부터 보호장치가 일반인보다 필요하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것.

◇상품 다양성 미흡…“정부 지원 대책 필요해”

장애인 전용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보장 내용이나 상품의 다양성도 장애인들의 니즈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대형 보험사 3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사망과 암만 보장하고 있다. 실손의료비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의 경우 NH농협생명, KDB생명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은 낮은 사업비가 부과돼 설계사들의 판매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단순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하고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보다 일상생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들의 일반 보험 가입 용이성은 전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보험인수 거절율은 향후 지켜봐야 한다. 금융당국도 올해 1월부터 장애인 보험의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을 마련했지만 홍보 역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사고 통계를 구축해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선행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공제조합 설립시 정부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공제가입시 세제해턱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