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前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웹하드 음란물 사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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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섭 前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웹하드 음란물 사건’ 무혐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8.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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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조사, 관계 지분 전체 매각…경영·사업 관여 없어
심명섭 前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사진=위드이노베이션 제공
심명섭 前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사진=위드이노베이션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위드웹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여기어때 운영사다.

19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대표가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위드웹 보유의 해당 회사의 지분은 모두 매각된 상태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웹하드 논란’ 이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심 전 대표는 당시 “웹하드 사업·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여기어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며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 국내 서비스 플랫폼 분야를 통틀어 인수합병(M&A)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 매각은 있었다.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5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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