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건설현장 사고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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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까지 건설현장 사고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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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오는 10월까지 대규모,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465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가 많은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곳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의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개에 대해서는 고용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 중이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가 없는 공사장은 즉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광역·기초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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