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대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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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대환 확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8.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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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9일부터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상품 대환 채무 범위를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상호금융회사, 신용카드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를 통해 상품 대환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1~6등급이내)가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지역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신용대출채무를 보유중인 경우로 늘어났다.

또한 카드매출연계보증의 총 보증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연말까지 대환자금 320억원, 카드매출연계자금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신청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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