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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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 박기훈 기자
  • 승인 2019.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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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0일까지 발행기념 10% 할인 판매
장성사랑상품권.(사진제공=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사진제공=장성군)

[매일일보 박기훈 기자] 전남 장성군이 내달부터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군 관내의 가맹점 등록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금 구매 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구입처는 NH농협은행 장성군지부와 지역농협, 지역축협 본점 및 지점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이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들이 장성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발행기념 및 추석맞이 특별 할인기간’을 갖고 1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또 관내 축제의 판매부스를 임시 가맹점으로 지정해,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노란 꽃 잔치를 비롯한 장성군의 축제에서 주민들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서 군은 포상금, 시상금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출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지급해, 장성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에 동참한다.

장성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에 제품 구매를,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절감과 신규 고객 확보 등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유동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밝히며 “상품권 구매와 가맹점 모집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품권 발행에 앞서 군은 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맹점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장성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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