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컨소, 코레일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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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 코레일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소송전 돌입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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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 대전지방법원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소송전에 휘말렸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주요 내용은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후 이를 받아오지 못하자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으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입찰업체에게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요구한 것이 이례적이란 점과, 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않은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 문화·레지던스·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이들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하고서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코레일은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차순위 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이 각각 선정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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