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2분기 줄적자… 유통규제 실효성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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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2분기 줄적자… 유통규제 실효성 논란 ‘재점화’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8.1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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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 온라인몰은 규제 무풍지대… "현실성 반영해야" 지적
정기휴무 안내문 부착된 한 대형마트.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기휴무 안내문 부착된 한 대형마트.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국내 주요 대형마트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가 2분기 줄줄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돼온 유통규제정책을 놓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까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유통규제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롯데마트는 3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비상장사여서 분기 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4~6월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주요 대형마트들의 2분기 영업적자 요인으로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원인이 거론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출혈경쟁’이 막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높다.

외국계 자본이 대거 투입된 쿠팡 등이 단기 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저가 공세를 퍼부으며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자 시장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대형마트들의 수익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정책중 하나인 유통규제 정책이 전자상거래 업체나 식자재 마트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쿠팡, 이베이코리아, 티몬 등은 대주주가 외국계 자본이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12년 대폭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행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면적이 3000㎡ 미만이더라도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일 경우에도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해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가 발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 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효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전인 2010년과 비교해 2016년 대형마트 신용카드 소비액은 6.4% 감소했고, 전통시장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반경 3㎞ 이내의 신용카드 사용액 성장률도 2013년 36.9%에서 2016년 6.5%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도입이 인근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의 매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가 동반 위축된 것이다.

반면에, 규제서 자유로운 식자재 마트는 승승장구 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해 기준 시장규모가 111조원으로 급성장한 온라인몰이나 최근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해가는 식자재마트 등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농축수산물 등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파는 식자재마트는 원래 고객은 자영업자지만 일반 소비자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식자재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있고, 포인트 제도와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공감하는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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