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루다 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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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루다 7억 과징금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8.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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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개 업체에 대금 미지급·계약서 지연발급 등 ‘갑질’
대림산업 사옥. 사진=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 사옥. 사진=대림산업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대림산업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 갑질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림산업은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과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 금액을 증액받았으면서도 2개 하도급 업체에 517만원을 나눠주지 않았고 8개 업체에는 추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88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계약서 발급에서도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대림산업은 38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 늑장 발급했고, 1359건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대금 조정이나 대금 지급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와는 1359건의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과 대금 지급방법 등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위반 사항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4월 이후 모두 시정 했다”면서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6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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