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고령 계약자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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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고령 계약자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해야”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8.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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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가 늘면서 고령 계약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로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같은 기간 60∼64세 계약자 비중도 7.4%에서 8.8%로 늘었다.

이처럼 고령 보험계약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특히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 대안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와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보험사에서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조건에 맞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령자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볼 때 보험사 직원의 정기 방문, 대리청구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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