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로 탄력받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산업계 “하루 빨리”
상태바
소재·부품 국산화로 탄력받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산업계 “하루 빨리”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8.18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계·전문가 “화평법·화관법 완화 시급”…정치권도 호응
정부 개선안 내놨지만 여전히 신중…홍남기 “기본 틀은 유지”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무역 규제로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에 관한 규제가 개정돼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18일 산업계 주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 개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라며 “화학물질 규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국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업이 가장 많이 건의한 부분이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라며 “유럽연합(EU) 출신 기업인조차 국내 규제가 너무 세다고 불평한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화평법을 두고 사실상 화학물질을 쓰지 말라고 인식하는 기업이 많다. 화학물질은 위험하고 더럽다는 인식으로 인해 공장 설립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화평법·화관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재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신 의원은 “신규물질증명테스트, 독성평가 등 실제 심사내용에 대한 현실화 없이 심사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인력과 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평법 탓에 (의무등록) 화학물질이 500개에서 7000개로 늘었다. 화관법 때문에 기업은 배관검사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도 “화평법과 화관법을 개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르면 화관법과 관련해 부품·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일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화평법 관련해서는 국내서 새로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조건부 선(先)제조를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안전 문제가 직결되는 만큼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으로 화평법·화관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여당내에서 법 개정보다 기업에 지원금을 늘려 화평법·화관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주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화관법·화평법 기본적 틀은 유지해 나가되,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화관법·화평법상 절차를 당겨준다든가 또는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