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파도리 바닷가 무단 골재채취 등 불법행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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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파도리 바닷가 무단 골재채취 등 불법행위 ‘심각’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08.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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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이 규사 채취·무단 반출로 부당이득 '의혹'
개발허가 없이 대규모 장비 동원 4개월 간 불법행위 자행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192-3번지 일대 복구된 현장 일부분을 장비로 파헤치자 나온 각종 폐기물과 오수/제공=오범택 기자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산192-3번지 일대 복구된 현장 일부분을 장비로 파헤치자 나온 각종 폐기물과 오수/제공=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해안의 다른 해수욕장들과는 달리 바닷물이 맑고 깨끗하며 해옥해변으로 유명한 태안 파도리해수욕장 일대에 각종 불법행위가 주민 제보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관련법(골재채취법) 규정에 따른 태안군의 허가도 없이 무단 골재채취 및 반출로 부당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골재채취한 자리에 타이어 등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은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854(답), 856(전), 857(전), 산 192-3(일부, 임)번지 일대 이천여 평의 토지에 지난 2월부터 수백대의 장비가 동원돼 지난 4개월 간 당국의 제재 없이 태연히 불법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6일 태안군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토지에는 최근 농지개발이나 광업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악취로 인한 주민신고가 빗발치자 뒤늦게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매립을 확인한 태안군은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업자의 장비로 다른 곳도 추가로 확인하고 고발을 결정 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구토에서 발견 된 PVC관/제공=오범택 기자
골재채취 후 웅덩이에 악취가 심한 오수가 고여 있는 모습/제공=오범택 기자
복구토에서 발견 된 플라스틱 배관/제공=오범택 기자
복구토에서 발견 된 플라스틱 배관/제공=오범택 기자

현장 취재시 만난 주민들은 "지난 2월경 인근 임야와 논, 밭에서 엄청난 양의 모래가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반출됐다"며 "이후 채취한 자리에 악취가 심한 매립토와 여러 대의 일반쓰레기, 건축물폐기물 등이 반입돼 복구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취재와 보도이후 그 현장에 일반쓰레기 4대 분량을 실어다 훼손지에 붇고 매립했다는 사람이 나와서 자인서를 받아 놓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해당 현장을 파고 확인할 굴삭기를 확보한 만큼, 다음주에는 인근 주민, 언론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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