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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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시범사업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8.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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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과 가을 쪽파 등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의 80% 보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충남도가 올해 첫 시행 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상기후 및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2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특히, 보령의 경우 올해 콩(백태)과 노지 가을 쪽파가 해당되며, 가을 쪽파 신청 시기는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또 10a 이상부터 0.5ha까지 재배하는 농협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출하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10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하약정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쌀 및 정부 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왕희 소장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되어 제값 받는 농업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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