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미등록 토지 지목·연말까지 100필지 이상 현실화 추진
상태바
보령시, 미등록 토지 지목·연말까지 100필지 이상 현실화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8.18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력 낭비는 줄이고 지적공부 공신력은 높이고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적 행정을 실시, 올 연말까지 토지 지목 변경을 통한 현실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 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 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적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한편,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 제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먼저 1966년도 항공사진 및 재산세(주택) 과세 대장 등을 토대로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 다른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분할 후 지목 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존치 토지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이면서 건축물 대장상 대지 면적과 토지 대장상 등록면적이 동일한 경우, 관련 부서 협의 후 지목 변경을 각각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불가해 소유권 이전 및 증여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분할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을 현실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 조사 이후 토지 지목 현실화가 필요한 토지와 소유주를 확인해 안내문 발송 등 꾸준히 안내하고 있고 16일 기준 현재 60건의 지목 변경을 완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