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10월 이주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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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10월 이주 차질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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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6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2120가구의 이주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합 측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나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진척 속도도 늦춰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정비업계에서는 이 단지가 재초환 적용을 받게된다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장들도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적용을 받게 되면서 반포 1단지 1·2·4주구도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기 때문이다. 

한편 이 단지는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를 허물고 35층, 533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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