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제10호 태풍 대비 농업분야 관리요령 발표
상태바
농촌진흥청, 제10호 태풍 대비 농업분야 관리요령 발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8.14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밭 배수로 정비, 시설하우스 점검, 과수 가지 유인·고정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14일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태풍으로 사과, 배 등 과수에서 낙과와 참깨, 고추 등 밭작물이 쓰러지거나 강풍에 의한 시설하우스 파손, 집중호우에 의한 벼 등 농작물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논에서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해 폭우 시 빗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정비하고, 출수기에 있는 벼가 침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배수로에 있는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논두렁은 잘 다지고 비닐을 씌워준다.

밭에서는 이랑을 높여주고 고랑(헛골)을 깊게 파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줄 지주를 튼튼히 한다. 깨, 고추 등은 지주대를 단단히 고정하고 줄을 이용하여 잎줄기를 유인한다.

과수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덕시설과 받침대를 보강하고, 열매가지를 유인·고정한다.

비닐하우스는 미리 점검해 찢어진 비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강풍 시에는 하우스를 밀폐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오래된 비닐하우스는 보조지지대를 보강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교체 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해 피해를 예방한다.

농기계는 침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대로 이동시키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건물안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등 농업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또한 태풍으로 침수, 쓰러짐 등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상처부위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준용 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제8호, 제9호 태풍 이후 작물 생육이 부진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태풍은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피해우려가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사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