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무법자 ‘킥라니’…정부규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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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무법자 ‘킥라니’…정부규제 필요하다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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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연상케 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잇달아…안전의식 미흡도 문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사실상 50cc 오토바이…인도·보도 위 질주 위협
공유경제 첫 시발점 역할 담당…확대 권장하면서 이용에 규제도 필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 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문수호 기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 위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최근 전동화와 공유경제 등 운송수단의 트렌드 변혁이 이뤄지는 가운데, ‘퍼스널모빌리티’ 일환이며, 공유경제의 시작으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킥라니’란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를 가로지르다 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를 떠오르게 하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미흡에서 온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에 속한다. 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급으로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 타야 한다.

그러나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법령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최근 길거리 어디에서나 보이는 전동킥보드지만, 대부분 인도 위를 달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안전모 등 안정장치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고,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도 대단히 낮은 편이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로 치는 것과 다름없지만, 이에 대한 의식이 없어 뺑소니로 분류되는 사고도 적잖이 발생한다.

어린이를 치고도 태연하게 가버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다, 킥라니 사고를 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버리는 사례가 심심찮게 온라인을 달구기도 한다. 대부분 안전사고에 대한 미흡한 인식에서 오는 안이함 때문이다.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은 2022년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킥보드 사고 역시 지난 3년간 5배 늘어났다. 편의를 이용하는 이들 못지 않게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제공 차원이지만 미흡한 규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운전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보도와 인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닌 상대자 대부분이다.

차도 운행이 가능하지만, 핸들·바퀴 크기·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고, 배터리 기준도 모호해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만큼 사고 후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과 규제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단속이 어려워 뺑소니 사고의 경우 검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카풀 등의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퍼스널모빌리티는 공유경제의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단속도 어려워 엄격한 법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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