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귀농인 안정정착 위한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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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귀농인 안정정착 위한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 박은철 기자
  • 승인 2019.08.1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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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지난달 29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교육 모습.(사진제공=담양군)
지난달 29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교육 모습.(사진제공=담양군)

[매일일보 박은철 기자] 전남 담양군이 내달 16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1953.1.1 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 자, 농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담양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또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직업을 가진 자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 가능)도 지원할 수 없다.

작년까지는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융자 2%이며, 농업창업은 세대 당 최대 375백만 원, 주택 구입은 세대 당 최대 75백만 원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이차지원사업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군은 내달 23일 진행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에서 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라며, 관내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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