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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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9.08.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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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칠곡군은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백선기 군수를 비롯해 군·노조 교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협약식은 지난 2월 노조측에서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후 8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이다.

백선기 군수는 “현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이 국가를 믿고 함께 이겨내고 있듯이, 노조도 군을 믿고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며 “앞으로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칠곡군과 공공기관 노조로서의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최상근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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