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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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1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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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권력 위해 이념 이용해선 안돼"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위해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과거 이뤄진 판결과 재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철학 사전을 취득·배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위해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1973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이 상임고문은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 사전을 입수해 이를 3권으로 나눠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수업 중 체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그는 2014년에서야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선고 이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45년 만에 무죄가 되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며 "당시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 내란음모로 구속을 못하니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시킨 사건인데 이제라도 무죄를 선고받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념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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