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나비효과…공공택지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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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나비효과…공공택지 경쟁 치열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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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182개 건설사 몰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대형 건설사 참여 가능성 높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택지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뤄진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에 182개 업체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182대 1에 달했다. 이는 의왕 고촌(229대 1)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다른 수도권 공공택지도 치열한 경쟁 양상을 띄고 있다.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양천 회천지구 A19·20블록과 A2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 외곽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각각 153대 1,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인해 미분양이 예상됐던 파주 운정3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파주 운정3지구 2개필지는 각각 30대 1, 인천 검단신도시 2개 필지가 각각 20대 1의 경쟁률로 중흥건설·우미건설 등과 계약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3기 신도시내 택지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수도권에 쓸만한 공공택지가 별로 없다”면서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토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쉽지 않은 중견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의 인기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진단했다. 공공택지는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LH의 택지 분양가가 토지비로 전액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기간 이자까지 가산해줘 상한제 시행 이후의 민간택지보다 불확실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일반택지도 강점평가 금액 리스크 때문에 땅 작업과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축되기에 향후 대형 건설사까지 공공택지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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