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고창·서천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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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고창·서천군 선정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8.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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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 상징로고. 해양수산부 제공
람사르협약 상징로고. 해양수산부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전북 고창군, 충남 서천군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정부 간 조약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한국은 1997년 가입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람사르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습지 인근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제도는 한국과 튀니지가 2011년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동 제안하고, 이후 2015년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정식 채택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13차 총회’에서는 전남 순천시, 경남 창녕군, 강원 인제군, 제주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람사르습지는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거나 독특하고, 국제적인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람사르협약의 국제습지 목록에 등록된 곳이다.

해수부는 지난 4월 국내 람사르습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 신청요건, 신청서 작성방법, 선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접수 결과 고창군 등 4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신청했고, 이후 지난 9일 열린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에서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인증기준 충족여부 등을 평가해 고창군과 서천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과 서천군은 환경부가 선정한 내륙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와 함께 9월 중 ‘국가습지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람사르협약 신청서 제출 및 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이 확정되면 2021년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가 교부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이미지로 여겨지는 람사르협약 상징(로고)을 지역 수산물 판매나 생태관광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최근 지자체의 친환경 지역 브랜드화 수요와 맞물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통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 발굴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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