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겨냥 "법무장관은 法 수호·행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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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겨냥 "법무장관은 法 수호·행동해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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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원내대표가 1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전력을 또다시 걸고 넘어졌다. 반면 조 후보자는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고 말해 청문회에서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황 대표는 이날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역에서 열린 고성·속초 산불피해지역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노맹이 국가전복을 기도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조 수석의 판결문을 보면 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고 이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안 검사 출신인 황 대표가 제기한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 전력에 대해 '공안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는가"라면서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고 했다.
  
황 대표는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관련 사건 연루 이력을 거론하면서 사노맹을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조직"이라 표현하고, 조 후보자는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노맹 사건 주요 인사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말 정식으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여당에서는 "황 대표의 몰이성적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조 후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다 1998년 사노맹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되면서 이듬해 3월 조 수석을 비롯해 사노맹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대부분이 특별 사면 및 복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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