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대전·광주, 분양가 상한제 대상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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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대전·광주, 분양가 상한제 대상될까 ‘촉각’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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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약률·평균 분양가 상승률 최상위권
규제 빗겨가 형평성 논란·풍선효과 우려 대두
지난달 광주 북구에서 분양한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이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54.7대1, 최고 경쟁률 99.1대1을 기록하며 광주의 청약열기를 반증했다. 사진=제일건설 제공
지난달 광주 북구에서 문을 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내부 모습.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4.7대1, 최고 99.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제일건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대전과 광주는 당장의 규제의 화살은 피했지만 정부가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만큼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유성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가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일단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 대전과 광주는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대표적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55.96대1, 47.66대1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 13.08대1과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 16.76대1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또 올 상반기 3.3㎡당 분양가도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대전이 그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3.3㎡ 평균분양가는 광주와 대전이 1492만원, 1376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각각 41.42%, 33.08% 올랐다. 반면 광주 소비자 물가는 7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대전도 지난 2월 0.5%로 하락한 이래 0%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매매지수에 따르면 전국집값은 지난해 12월 101.2에서 6월 100.3으로 0.9%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대전(102.6→103.7)과 광주(103.9→104.3)은 각각 1.1%, 0.4%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에선 대전과 광주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8월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엔 10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전과 광주 일부 지역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위축된 지방주택시장을 배려하고 가격불안 진원지만 정밀타깃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지방에서 분양가와 집값 상승폭이 컸던 대전과 광주는 빗겨가면서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도 인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개혁본부장은 “그간 투기를 불러왔던 대전, 광주 등 지역의 고분양 지역도 모두 제외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가 제대로 효과 낼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대전과 광주가 과열됐던 지역 중 하나인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반발여론이 일 수 있다”며 “만일 이들 지역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자금이 흘러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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