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3개 ‘비적정’ 감사의견… 작년 대비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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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3개 ‘비적정’ 감사의견… 작년 대비 11개↑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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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기재 법인도 85개 달해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 43개 사가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보고서 강조사항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도 85개에 달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230개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87개(98.1%) 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43개 사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 중 8개는 감사의견이 '한정'이었고 35개는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도보다 11개(34.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 코스닥시장 31개, 코넥스시장 6개 사이다. 비적정 의견 사유별로는 △감사 범위 제한(43개) △계속기업 불확실성(17개) △회계기준 위반(1개) 등 순이다. 한 상장법인의 비적정 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 계산됐다.

금감원은 비적정 의견 상장법인의 증가 이유로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와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비적정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3.2%로 가장 높았고 △1000억~5000억원 1.8% △2조원 이상 0.5% 등이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1년 유예된다.

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484개(21.8%)로 전년보다 90개 줄었다. 기재 건수는 709건으로 107건이 감소했다.

이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은 수주산업 핵심감사 사항이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154건)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131건) △회계 변경(117건)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34건) 순이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법인은 85개(3.9%)으로 전년보다 5개 늘었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 중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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