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문턱 낮춘다… 최대 39만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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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문턱 낮춘다… 최대 39만명까지 확대
  • 정웅재 기자
  • 승인 2019.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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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투자자用 K-OTC Pro 신설

[매일일보 정웅재 기자]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이 완화돼 최대 39만여명이 전문투자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투자자를 위한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엄격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안 제10조 및 제68조를 통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 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으로 완화된다.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직전년도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및 부부합산 가능) 이상이어야 한다.

또 회계사·변호사·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등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전의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작년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 숫자는 1950명에 불과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요건을 갖춘 후보군은 약 37만~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도 없다. 또 파생상품 사전교육도 면제되며 기본 예탁금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장외파생상품 제한과 크라우드 펀딩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선안 제11조 및 제178조에 근거해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프로)도 개설한다.

현행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는 각종 거래 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했다. 신설되는 K-OTC Pro는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해 사모펀드(PEF)·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도 거래할 수 있다. 또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의 경우 광고를 활용한 공개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등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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