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대통령, '죽창 들자' 감정적 반일 선봉장 조국 내정 철회해야"
상태바
하태경 "文대통령, '죽창 들자' 감정적 반일 선봉장 조국 내정 철회해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8.1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죽창 들자’는 감정적 반일 선봉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감정적 반일 대응은 안 된다고 말했다. 100% 맞는 말”이라며 “그 말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죽창 들자’는 감정적 반일 선봉장인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국 같은 반일 투사가 영전한다면 국민들과 주변국들은 대통령이 언행불일치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문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행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도 그 조롱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전 수석의 지명철회로 대통령의 명은 수상처럼 엄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동맹국 조롱 논란이 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조롱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트 임대료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걷는 게 쉬웠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말투를 흉내 내며 동맹국 지도자를 희화화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고 실망했다. 외국 대통령이 자국의 대통령의 비판할 때는 여야가 없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14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 즉 다음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 강행 할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지명한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