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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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8.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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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와 수입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일제 점검에 나섰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일제 점검에 나섰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식품 위생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달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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