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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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청 접수 개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8.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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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서 요청사항 반영, 지원대상 조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업 평가기준. 자료=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업 평가기준. 자료=기술보증기금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9월 15일까지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도입됐다. 13개 기업에 총 1115억원의 보증을 지원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보는 상반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스타트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성장성요건 중 기준연도(2015년) 말 상시종업원수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평가·심사와 관련 부실위험항목, 차입금비율 등 재무심사 적용을 배제했다. 신청기업의 편의와 심층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고기간과 평가기간을 3주에서 4주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비상장기업(코넥스 상장기업은 가능)으로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시장검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받아야 한다. 성장성은 향후 유니콘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보기 위해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이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한 기업을 뜻한다. 혁신성은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보증한도를 일반보증의 30억원 대비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했다. 고정보증료 1%에 협약은행 대출 시에는 100%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기보 관계자는 “상반기 시범사업에서의 성공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유니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2차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며 “이번 2차 사업에서는 15개 내외 기업에 대해 총 1000억원 정도의 특별보증을 지원해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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