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4년 만에 벌금형 확정…전교조 “사법부, 또 하나의 치욕 오점”
상태바
주경복, 4년 만에 벌금형 확정…전교조 “사법부, 또 하나의 치욕 오점”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2.11.29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감 출마 당시 ‘전교조 기부금’ 선거자금 수수
▲ 첫 민선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열렸던 2008년 7월, 주경복 후보가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유세 중이다. <뉴시스>

[매일일보]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북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경복 교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이 모금한 6억원 등 9억여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만6059원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년 만의 확정판결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간절한 교육개혁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사법부는 오늘 판결을 통하여 또 하나의 치욕스런 오점을 남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늘 대법 선고를 통해 3명의 교사에게 징역형, 4명의 교사에게 교직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7명의 전교조 교사와 주경복 교수를 거리의 선생님으로 내몰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008년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교육비리, 경쟁교육, 공교육 죽이기 정책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교육 공공성 투쟁이 뜨겁게 전개된 한 해였다”며, “그러나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서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의한 고발과 이어진 검찰의 전교조에 대한 표적수사, 싹쓸이 수사 및 공소권 남용은 4년의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교사들은 감옥에 가야했고, 공정택 전 교육감을 위해 관권선거운동을 일삼은 학교장들은 수사 대상에 조차 오르지 않았다”며, “그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서며 교사들을 대거 고발한 조전혁씨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였고, 시민들의 민심은 진보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이 아닌 이명박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준엄한 시민의 심판이며 교육주체들의 이유 있는 목소리에 다름 아니고 그러한 진보교육감 시대의 포문을 연 것은 2008년 주경복 진보교육감 후보에게 보여주었던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지지에 그 뿌리를 둔다 할 것이다.

전교조는 “지금 6개 지역은 진보교육감 탄생과 더불어 교육 변화의 조그마한 싹을 틔우고 있다”며, “우리는 사법부가 저지른 교사 대량 해고에 굴하지 않고 참교육을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