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평균 경쟁률 두 자릿수 서울 전 지역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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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 평균 경쟁률 두 자릿수 서울 전 지역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8.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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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대구·세종 등, 분양가상한제 정량적 요건 갖춰
국토부, 적용 지역 분양가 70~80% 수준 머물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투기과열지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나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주택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 있다.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다. 하지만 서울 분양가가 2015년 이래로 36.9% 상승한 반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전무했다. 국토부가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이유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이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다.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도 마찬가지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서울 25개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6월과 7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2.42대 1, 18.13대 1로 집계됐다. 직전 2개월간 두 자리 수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규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경기 과천도 분양가상한제의 유력한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과천에서는 지난달 ‘과천 푸르지오 써밋’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규제 기준인 5대 1을 넘어섰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은 후분양 분양가로 3.3㎡당 약 4000만원이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이기도 하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 수성구와 세종의 지난달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7.45대 1, 65.32대 1이다. 전년 대비 분양가 상승률면에서도 대구(13.56%)와 세종(10.44%) 모두 전국 평균(9.66%)을 웃돌면서 정량적인 요건을 갖췄다.

아울러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에 상한제가 확대·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경북 구미와 대전은 투기과열지구로의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전 중구의 경우에는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시 분양가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 시세보다 20~30%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기준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다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의 편차로 인해 일률적으로 예상치를 말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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