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10월부터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상태바
[분양가상한제 확대] 10월부터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8.12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사업 단지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전매제한 최장 10년…거주의무기간 도입, 올해 중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과 의원회관 회의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적용대상은 법 시행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된다. 로또 청약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기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31개 지역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지역에 분양실적이 없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일반주택사업과 똑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으로 꼽히는 로또분양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늘린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14일~9월23일)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